

미수금의 인증서로는 예를 들어 계약서 나 주문서, 청구서, 지금까지의 입금에 관한 기록과 상대방 업체와의 상호 작용 기록 등입니다. 제출하는 것은이 복사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인 파산 서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파산하는 경우에는 "실비"이 걸립니다. 실비는 그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용입니다. 실비는 변호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스스로 수속을 진행 한 경우에도 부과됩니다.
개인 파산의 실비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각각 나누어 설명합니다. 개인 파산을 신청할 때에는 파산 신청서에 기입을 해 법원에 제출하여야합니다. 이 때 법원에 수수료를 지불해야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지불합니다. 개인 파산에 드는 인지대는 1 건 1,500 엔입니다. 따라서 개인 파산을 신청할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1,500 엔분의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합니다.
개인 파산을 할 경우 실비로 우표도 필요합니다. 채권자에게 통지 등을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개인 파산에 필요한 우표 요금은 채권자 수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1000 엔 ~ 수천 엔 정도입니다. 개인 파산을하는 경우에는 예납 금이라는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것도 실비라고하면 실비의 1 종입니다. 다만, 실비라고는 말하지 않고 "예납 금액"이라고 부르는 것이 많습니다. 개인 파산 예납 금에는 2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보 공고 비용으로 예납 금입니다. 관보 공고 비용은 파산했다하여 관보에 정보 게재 의뢰를하기위한 비용입니다. 관보 공고 비용으로 예납 금은 개인 파산을 신청할 때 지불해야합니다. 그리고이 경우 예납 금의 금액은 대체로 1 만원 ~ 2 만원 정도입니다. 개인 파산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 그 절차가 "동시 폐지 '가 될지'관재 사건 '될까 의해 취급이 다릅니다. 동시 폐지는 재산이 거의없는 파산자에 대한 간단한 절차입니다. 관재 사건은 재산이 일정 이상 파산자를위한 복잡한 절차입니다. 관재 사건의 경우에는 파산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기 위해 "파산 관재인"이 선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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