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의 실비 항목에 설명 된대로 파산 절차에 동시 폐지와 관재 사건의 2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동시 폐지는 재산이없는 사람을위한 간단한 절차이며, 관재 사건은 재산이있는 사람들을위한 복잡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동시 폐지보다 관재 사건 쪽이 당연히 걸리는 시간도 많아지고, 시간도 길어집니다. 그래서 파산해도 동시 폐지보다 관재 사건이 더 착수금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세로 치면 동시 폐지의 경우 착수금 금액은 20 만원 ~ 30 만원, 관재 사건의 경우 착수금 금액은 30 만원 ~ 50 만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 파산 사건은 관재 사건되면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변호사의 착수금이 높을뿐만 아니라 위의 실비 항목에 설명 된대로 추가로 20 만원의 수탁자 예납 지급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개인 파산을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동시 폐지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비용을 줄일 포인트입니다. 개인 파산에 드는 변호사 비용의 금액은 위와 같이 꽤 고액이됩니다. 이 착수금을 일괄 적으로 지불하는 것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착수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이 경우에는 착수금의 '할부'를 받고있다 사무소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지금은 많은 변호사 사무실과 법무사 사무소에서 착수금 분할을 받고 있습니다. 착수금을 분할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매달 몇 만원 씩 지급됩니다. 분할 수있는 사무실을 찾을 때 역시 인터넷 검색이 편리합니다. 홈페이지에 명확하게 "착수금 할부 가능"등이라고 기재되어있는 회사도 있고, 그렇지 명확하게 작성하지 않아도 질의를하면 할부 지원받을 사무소는 많이 있습니다. 변호사에 개인 파산을 의뢰 할 때 사전에 법률 상담을 받고 있지만, 그 때 착수금 분할을 할 수 있는지 또는 분할 방법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파산을하고 싶은 경우에 변호사의 착수금을 일괄 적으로 지불 할 수없는 경우의 대처법으로는 법 테라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유효합니다. 법 테라스에서는 무료 상담뿐만 아니라 변호사 비용과 법무사 비용의 대납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개인 파산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업에 관한 보고서라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합니다. 사업에 관한 보고서는 그 개인 사업자가 실시하는 사업 내용과 경영 상황 등에 대해보고하는 서류입니다.
그 사업의 옥호와 사업소의 소재지, 사업 내용 및 임대 여부, 그 물건의 해지 여부, 체납 임대료의 유무 나 금액, 사업을 계속 해왔다 기간과 최근 3 년분의 수지 상황 사업용 자산의 유무 나 평가액, 세금 체납 여부와 금액, 직원의 유무 나 체불 임대료의 유무, 금액 등을 기입합니다. 회수하지 않은 매출 채권의 유무와 금액 회수 전망에 대해서도 기입합니다. 회수 가능성이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도 기재해야합니다. 사업에 관한 보고서도 법원에 서식이 있으므로,이를 이용하자. 변호사 나 사법 서사가 만들어주는 것이 많습니다 만, 사업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본인 밖에 모르는 것이므로, 변호사 나 사법 서사에서 질문을 받으면 신속하게 반응하는지,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등의 대응을합시다. 개인 파산을 신청할 때 체크리스트를 제출해야합니다.
'일반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반회생절차 / 진행과정 (0) | 2017.10.08 |
---|